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Etc
- 2020. 12. 8.
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제도란 무엇인 지, 제도 설명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만든 제도로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이 주요 목표이며, 2021년 1월 1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유형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 참여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유형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2유형 공통으로 지원되며, 심리·취업·진로상담을 포함하여, 직업훈련,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형별 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265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유형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요건심사형
1유형의 요건심사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선발형
1유형의 선발형은 다시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며, 취업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 및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유형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없음 |
선발형 (청년특례 선발형) |
18~34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없음 |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형입니다.
구분 | 요건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2021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 기준중위소득 75%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50% | 기준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1,279,482 | 1,370,873 | 1,827,831 | 2,193,397 | 2,741,747 | 3,290,096 |
2인가구 | 2,161,655 | 2,316,059 | 3,088,079 | 3,705,695 | 4,632,119 | 5,558,542 |
3인가구 | 2,788,765 | 2,987,963 | 3,983,950 | 4,780,740 | 5,975,925 | 7,171,110 |
4인가구 | 3,413,403 | 3,657,218 | 4,876,290 | 5,851,548 | 7,314,435 | 8,777,322 |
5인가구 | 4,030,161 | 4,318,030 | 5,757,373 | 6,908,848 | 8,636,060 | 10,363,271 |
6인가구 | 4,640,022 | 4,971,452 | 6,628,603 | 7,954,324 | 9,942,905 | 11,931,485 |
기준 중위소득 50%는 요건심사형의 수급자격 결정 시 사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는 청년특례 선발형의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취업지원 신청서를 준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www.work.go.kr/kua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와는 다른 제도인가요?
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보완한 제도입니다.
질문: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 참여 가능 여부
답변: 마지막 학기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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