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추가 근로 인센티브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 자격은 만 15세~만 39세의 생계 수급 청년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저축해야 할 금액은 따로 없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생계 수급 조건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 나이 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조건 - 총 근로, 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 기타 조건 - 근로, 사업소득 지속 발생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소득을 1~100으로 보았을 때, 50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1,827,831
2인가구 - 3,088,079
3인가구 - 3,983,950
4인가구 - 4,876,290
5인가구 - 5,757,373
6인가구 - 6,628,603
7인가구 - 7,497,198

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는 1,827,831원의 20%인 365,566원 입니다.
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827,831원의 30%인 548,349원 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본인 관할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계 내 근로, 사업활동 중인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고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며,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중,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시, 지원금은 주거나 교육, 취 ·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자세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및 모집 기간은 희망내일키움 홈페이지와 본인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 혜택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게 되며, 이 10만 원이 근로소득 공제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소득 장려금은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청년의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총 근로, 사업소득의 45% 만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금 계산계산 사례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청년의 월 소득액: 880,000원인 경우 
- 근로소득 공제금 100,000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396,000원 = 연 17,856,000원 

*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청년의 월 소득액: 1,160,000원인 경우 
- 근로소득 공제금 100,000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523,000원 = 연 22,428,000원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조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청년은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통장 유지 및 지출증빙서류 완비 시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탈수급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적립금 지급 및 가입 불가 사례

1.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만기 성공 금이 누적된 근로소득 공제금 전액을 지급하며, 근로소득 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됩니다.

2.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개월 동안 소득 하한 미달의 경우 중도 환수 해지되어 적립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른 제도와 동시 지원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하지만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전에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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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적립 혜택, 적립금 계산 방법, 적립금 지급 및 가입 불가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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